논평

[논평]모성애도 집시법 처벌 대상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06

모성애도 집시법 처벌 대상인가

경찰이 지난해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유모차부대' 주부 4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미 소환된 카페 운영진 3명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44명의 엄마들에게 무더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아이들 먹거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수수방관할 엄마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정부도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의 문제점을 인정해놓고, 자식들 건강 걱정에 당연한 요구를 하고 나섰던 엄마들을 처벌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불법 폭력행위가 난무하는 촛불 폭동 현장에 아이를 데려와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며 ‘아동학대 혐의’까지 들먹이고 있다. 모성에 대한 모독에 엄마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당시 법이 허용한 장비도 아닌 소화기를, 그것도 아이가 탄 유모차에 분사한 당사자와 그 지휘관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부수고 영정을 탈취하는 등 반인륜적 난동을 부린 범죄행위자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었는가?
지금까지 이들이 조사받거나 처벌받았다는 얘길 들은 바 없다.

이런 경찰이 ‘유모차부대’ 주부들에게 ‘체포’ 운운하며 겁주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다. 모성애를 집시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민주당은 미네르바 구속, 용산 살인진압, PD수첩 수사 등 ‘법치’를 내세운 비판세력 죽이기가 아무 죄도 없는 엄마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7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