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최시중위원장, 나경원의원은 언론악법 포기선언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11

최시중위원장, 나경원의원은 언론악법 포기선언해야 한다.

국책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많은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최시중 위원장은 통계왜곡은 인정하지만, 언론관련법은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 ‘잔재주’라는 말로 폄훼하고 나섰다.

더구나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이미 지난달 2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디어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금방 와 닿는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솔직한 고백까지 않았던가. 

원인이 무효가 됐으면 언론악법을 포기하면 될 일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기와 독선에 불과한 것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법이다.

즉 왜곡된 보고서는 다시 바로 잡아야 하며, 이에 기초한 언론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보고서를 인정하고 사과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이라면 포기하라.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망신을 자초한 일에 최소한 사죄라는 길이다.

통계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에 아부해 놓고, 방송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국책연구소는 필요 없다.

더 이상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을 우롱하는 부끄러운 사기행각은 이제 그만두라.

2009년 7월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