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확대간부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17

제41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7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남부지방에 비 피해가 많은 것 같다. 국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호남지역의 수재를 제대로 걱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병환이 있으셔서 걱정이 많다. 아직도 하실 일이 많고 또 우리 개혁진영뿐 아니라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하루 빨리 건강이 회복되셔서 쾌유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참으로 뜻 깊은 날인데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 어떻게 국민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지에 관한 논의보다 잘못된 MB악법으로 씨름하고 싸우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뜻 깊은 날,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국회를 책임지는 국회의장이나 여당의 지도부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에 매몰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이고, 국회의장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야당으로써는 이 상황을 끝내고, 진정으로 국회가 제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제헌국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국회 제헌의원들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걱정하고 노력했는지 되새기며 그 뜻을 본받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절대 국회는 헌법과 그 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거나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여야는 깊이 되새겨야 한다.

오늘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지금 국회의장이 개헌논의를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가 기능하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국회의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의장은 국면을 전환하거나 현안을 덮을 수 있는 문제들을 꺼내들기보다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회의장의 권의와 독립성, 중립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개헌논의가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개헌논의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그 이전에 시민사회나 전문가집단, 대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낼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당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내부적으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정신은 국회가 국회의장 1인이 전횡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남발하는 곳이 아니고, 의회주의에 따라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대화와 토론의 장,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한다. 61주년 제헌절을 맞이해서 국회의장은 국회를 잘 지도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 직권상정으로 야당을 위협하고 마치 여당의 꼭두각시가 된 냥 처신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말씀드린다. 지금 모든 국회파행의 근원은 언론악법에 있다. 이 언론악법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악법이다. 국민 70%가 옳지 않다고 하고 또 이 언론악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다. 그래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언론악법을 일방처리 할 생각을 포기해서 국회정상화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국회의장은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운영해줄 것을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가 미디어악법 처리를 두고 대립되어있는  상황에서 제헌절을 맞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오늘 개헌논의를 제헌절을 통해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일그러진 국회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왜 다수결의 원리대로 안하느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결코 다수결을 관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작년에 우리당의 박상천 의원이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일 국회가 55:45의 의석분포라고 할 때, 다수결의 원리가 언제나 관철되면 우리나라 55%의 국민만 만족시키는 법안, 예산안으로 끝날 것이고 이 민주주의는 55%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국회를 둔 이유가 국회상임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법안이나 예산안이 적어도 80-90%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45%의 의사도 반영하고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법안과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런 논의가 되지 않고, 계속 여야가 극한대립하게 되는 이유는 국회의장의 상정권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회의장의 재량에 의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만석 국회의장의 경우는 재임기간 중 직권상정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임채정 의장, 김원기 의장 때도 임기동안 직권상정권을 한, 두 번 밖에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김형오 의장은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회만 열리면 직권상정을 불사하겠다는 말로 국회를 열어 여야의 대립을 촉발시킨다. 모든 법안이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면 야당의 의사가 상임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선진국 의회의 경험을 되살려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일 때 이번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 직권상정권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제안하고 싶다. 미국의 제도는 상하원이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전체의원의 2/3가 찬성해야만 그 법안을 표결처리한다. 또 그 전에는 모든 종류의 수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끊임없는 소위, ‘필리버스터’ 권리를 인정해줘서 여야의 합리적인 의사가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로 수용하는 기회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의석수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활자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제헌절이 되길 바란다.

2009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