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인권위법 어기며 ‘인권’ 문외한 내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19

인권위법 어기며 ‘인권’ 문외한 내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은 인선을 참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하는 이상한 정권이다.

정보에 문외한인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가 하면, 세정에 문외한인 사람을 국세청장에 발탁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내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독립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바꾸려다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대신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70-80년대 시절로 후퇴시켰다.
또 이상득의원은 인권위 축소를 옹호하며 ‘인권위가 이 정부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며 인권위 활동에 제동을 걸고 수모를 주기도 했다.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법정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며 물러난 이유이다.

안 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새로 취임할 후임자로 그동안 심각하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인권이 위상을 회복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 소망과 충정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안 전 위원장의 마지막 고언조차 거부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요건’을 명시한 인권위법에 어긋나는 인선일 뿐 아니라 논문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인권위원회를 ‘이명박 정권위원회’로 만들려는 것 아니라면, 현병철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