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1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사에 대해
설산의 정상에서 굴린 작은 돌이 결국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다. 국회의장은 본인의 경솔함이 대한민국을 산사태에 묻힌 나라로 만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검찰의 박지원 의원 내사보류 관련
검찰이 박지원 의원 관련 내사를 보류했다고 한다.
보류가 아니라 종결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검찰의 임무도 권한도 아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 한승수 총리 아들 부부 OCI 주식 불공정 거래 관련
한승수 총리 아들부부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돈인 이화영 ㈜ 유니드 회장이 해명자료를 냈다.
이화영 회장의 해명은 ‘주식거래 자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사위와 딸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고, ‘한 총리의 아들은 주식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회장 자신이 매입 의사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통보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해명대로라면 중대한 위법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한총리 아들 내외가 주식 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주식매입 결정을 이 회장이 했다면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 회장이 실제 매입한 보유 주식을 딸과 사위의 소유로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했다면 이 또한 보고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다. 보고 주체인 OCI가 구 ‘증권거래법’과 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을 위반한 것이다.
이화영 회장의 해명대로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들 법 위반이 아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이화영 회장만을 검찰 ‘수사통보’하였다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역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명백히 ‘금융실명제 위반’이고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검찰에 수사통보만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화영 회장의 해명자료는 해명자료가 아니라 범죄사실을 시인한 시인자료이다.
한총리 아들 부부를 보호하려다 더 큰 범죄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주식은 현재까지 단 한 주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주가는 당시 매입가보다 낮아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이화영 회장의 해명은 의미 없는 해명이다.
당시 증권거래법은 내부자 미공개 정보 이용거래는 ‘매매 차익’과 무관하다.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는지는 부차적 문제라는 말이다.
거듭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