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추가현안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추가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1일 오후 8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협박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폭거이다.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여의도 분소장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비밀당원도 아니다.
우리는 국회의장이 한없이 부끄럽다.
■ 최시중 위원장 발언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행사에서 한 발언한 것과 관련한 논평 내용에 일부 시정할 부분이 있어 다시 브리핑하겠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법 개정 없이는 재벌과 일부 보수신문의 종편이나 보도PP 진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나 10조 미만의 기업의 진출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가능해졌다.
따라서 최시중 위원장 발언의 진의가 제 논평의 취지와 다르다면 이는 정정한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도 언론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최시중 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오히려 정부여당의 방송법 강행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명백히 자백한 것으로 우리는 환영한다.
방송법의 개정이 없이도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 채널 다 허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벌과 조중동만이 불가능할 뿐이다.
이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전쟁의 최후의 목표는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 진입임을 최시중 위원장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그동안 누차 언론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월권이다.
그런 점에서 최시중 위원장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은 옳다.
보수신문과 재벌에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대통령이 국민 소통을 무시한 일방독주를 계속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도 변함이 없다.
최시중 위원장이 나서면 나설수록 언론관계법이 불순한 법안이라는 국민 인식은 높아질 것임을 최시중 위원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음모의 최전선에서 이를 지휘하는 최시중 위원장은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에게 방송통신사업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프다.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