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국회사무처 입장 발표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7-23

우제창 원내대변인 국회사무처 입장 발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7월 23일 18: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사무처 입장에 대한 브리핑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어제 입장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위기에 빠진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급조된 문서에 불과하다.

국회 사무처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부당한 입장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 재투표 실시 전례로 제시한 4개의 사례는 이번 방송법 재투표 사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4개의 사례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정상적인 표결에 부쳐진 것이 아니라 당초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의장이 미리 파악하여 투표절차 자체가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투표종료선언을 하지 않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산회를 선포한 경우이다.

그리고 전자의 두 건은 회기를 달리하여 표결을 처리한 경우라서 아예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후자의 두 건도 각각 표결을 한 날짜가 달라 금번 방송법처럼 첫 번째 투표가 부결되었다고 같은 날 다시 재투표를 부의한 금번의 방송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며, 또한 국회사무처가 전례로 든 4가지 사례들은 모두 투표종료선언이 없었던 바, 이는 이윤성 부의장이 첫번째 투표종료선언을 한 후 재투표를 한 방송법 사례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국회사무처의 주장과 같이 동일한 전례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