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언론악법 날치기 지원병, 박계동은 사퇴하라
언론악법 날치기 지원병, 박계동은 사퇴하라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참히 짓밟히는 현장에서 국회 사무처는 언론악법 날치기 지원병이었을 뿐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방송법이 부결되자 “표결 불성립”이라며 “재투표를 실시해도 된다.”는 뚱딴지같은 설명을 했다.
또 표결을 마친 방송법의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국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관례가 있다며 과거 사례를 왜곡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회 사무처가 과거 사례라고 내놓은 4건은 방송법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투표 자체를 하지 않거나, 투표 종료 선언 대신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고 산회한 후 다시 처리되었던 안건들이다.
박계동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국회 사무처가 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것이 비단 이번 한번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마저 왜곡하며 언론악법 날치기를 도운 것은 국회 사무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다.
또한 박계동 사무총장은 경찰병력까지 동원해가며 민주당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국회 본청 출입을 원천 봉쇄한 반면 한나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었다.
심지어 출입이 제한된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난입하는 것을 방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 사무처를 언론악법 날치기의 지원병으로 만든 박계동 사무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