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유은혜 부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유은혜 부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오늘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문방위 전병헌 간사, 변재일, 장세환, 김부겸, 조영택, 서갑원 의원 등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항의 방문하여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악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했고, 표결과정에서 부정투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원인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방송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중이다. 또한 아직 공포되지도 않았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방송법 후속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종합편성PP 2-3개 승인 계획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날치기 된 방송법을 기정사실화시키며,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한나라당에 원안대로 날치기를 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합의제 운영을 해야 할 방통위에서 위원장이 직권남용을 넘어 독선적 기관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소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다면 최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 혈세를 마구 써가면서 날치기 된 방송법에 대한 홍보 광고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런 광고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2항과 제 42조(정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법적 쟁송상태에 있는 방송법에 대한 후속조치 강행과 불법적 광고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참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2항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정치)는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뤄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히 규정. 즉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를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임
2009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