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8월15일(토) 11:10
□ 장 소 : 국회정론관
■ 64돌 광복절을 맞이하여
64주년 광복절이다.
광복은 일제의 억압적 통치구조로부터 해방된 것이요, 우리민족끼리의 자유로운 소통과 그로부터 합의된 민족의 미래전망을 우리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막혔던 것이 뚫리고 갇혀 있던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광복인 것이다.
그러나 64년을 새겨온 광복절의 의미가 국민모두에게 속 시원하게 다가온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미처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와 세력들이 은밀히 존재해 왔으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건재해 왔다.
또한 해방된 민족은 얼마 못 가 또다시 분단이라는 장벽으로 막힌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수시로 나타나는 독재적 통치구조는 여전히 우리 국민을 불소통과 억압의 그늘로 내몰고 있다.
이는 친일에 관대한 정권과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세력이 권력을 이어온 우리현대사의 아픈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64돌을 맞이하는 광복절에는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인지 세월의 흐름 뒤에 숨은 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친일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국가 기념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배우고 우리의 현실을 되 돌아보는 오늘 64돌 광복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일제시대 축음기 같이 맴돌기만 하는 대통령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마치 쏟아내듯 정책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정책의 나열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그간 구호처럼 떠돌던 이야기의 재탕이요, 구체적인 실천의지와 계획이 결여된 그야말로 요식적 경축사의 구색 맞추기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
중도실용과 녹색성장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무엇이며, 불소통의 주역이 이야기하는 정치 선진화 방안은 공허롭기만 하다.
화려한 수사로 일관한 서민정책은 기존의 쇼하기 서민행보의 재판일 뿐이며 여전히 대책 없는 대북정책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온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에 대한 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나마 구체적인 실천의지와 실천방안도 없다.
국민들은 일방적 통치의 대상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당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식의 일방적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여전히 공염불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 아직 멀었다.
■ 기무사 몸집불리기 심상치 않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기무사 예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영 순수해 보이질 않는다.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범죄 등에 군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사령부급 부대를 창설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사이버방호사령부의 성격으로 볼때 전․평시 상시적 전투부대임에도 불구하고 軍令權 밖의 기무사 예하에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부대는 합참 정보본부 예하의 정보사령부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인데 군사보안, 방첩, 사찰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기무사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둠으로써 군은 물론 군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인 사이버 사찰이 자행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되살아난 민간인사찰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무사에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로 몸집불리기에 매진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그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 보이질 않는다.
정권의 꼼수가 숨어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대로 순리에 맞는 정책집행만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 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검찰의 신공안 정국 조성 정권의 의도인가
경찰이 지난해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회원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이 지난 11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말이 참으로 어이없다.
검찰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잡지 못했더라도, 집회에 참석해 이를 선전·선동한 것만으로도 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검찰은 이들이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선전물을 배포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것인데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여 영장을 기각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물증도 없이 일 년이 지나서 이들을 무리하게 기소 할 수 있는 것인가. 검찰의 신공안정국 조성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일이다.
이들의 주장이 옳거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다.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관련한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이다. 참으로 의도적인 신공안정국 조성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이지 않는가.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한 정권이다.
검찰은 신공안정국 조성을 즉각 집어 치워라
2009년 8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