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4년 구형으로 드러난 검찰과 박연차 회장의 부적절한 특수관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9-09

4년 구형으로 드러난 검찰과 박연차 회장의 부적절한 특수관계

검찰이 오늘(9일)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박연차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 돈 살포로 단군 이래 최대의 뇌물 스캔들이라던 세평에 비추어 솜방망이 형량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구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재시대에 나 있었던 쪽지구형을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늘 검찰이 솜방망이 구형을 함으로써 스스로 박연차 회장과 특수관계임을 공개한 꼴이 됐다.

박연차씨가 검찰이 불러준 각본에 따라 진술한 대가로 4년이라는 솜방망이 형량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12년,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7년을 각각 구형을 내렸다.

한편 박연차씨에게 석방을 약속했던 천신일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은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참모를 표적으로 삼아 정치보복 사건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날이다.

또한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09년 9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