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인사검증 포기하고, 들러리 여당 되겠다는 것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9-28

                                          인사검증 포기하고, 들러리 여당 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바꾸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 2기 내각의 부정과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자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계산이 뻔히 보인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후, 한나라당은 인사청문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줄기차게 발의해왔다.
현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도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에 근거해 지난 정부시절 많은 공직 후보자들을 낙마시켜 온 한나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전형적인 이중잣대로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유야무야 인사청문회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들러리 여당이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정략적 접근은 한나라당에 자승자박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9월 2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