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헌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헌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오는 29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국민의 60% 이상이 ‘헌재는 미디어법 무효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학자의 60% 이상이 헌재에서 ‘무효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보수적 성향의 법학자들도 75%가 대리투표, 재투표 등 처리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알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만 온갖 속임수로 그 사실을 감추며,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5개국 중 69위로 작년에 비해 22단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39위에 비하면 30단계 이상 하락한 것이다.
오죽하면 국제기구에서까지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더이상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언론 환경을 비판하고 걱정하겠는가?
현 정권의 언론 장악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대한민국이 언론자유 최하위국으로 전락하는 부끄러운 현실이 된 것이다.
날치기 된 언론악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언론 재갈 물리기의 대표 국가로 기록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양심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