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하천법 위반’인 4대강 공사는 시작부터 불법
‘하천법 위반’인 4대강 공사는 시작부터 불법
이번 국감을 통해 4대강 공사가 거짓과 불법 투성이의 총체적 부실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오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4대강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장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하천법은 국가하천(4대강)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의 경우는 관할구역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에 국가하천을 추가하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현행 법령상 준설토 처리장 등의 운영을 기초단체에 맡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였으나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4대강 ‘하천공사’의 준설토 처리는 현행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법으로 지자체에 준설토 처리를 맡기려 했고, 한술더떠 국토부는 4대강 공사에 지자체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현행법상 4대강 공사는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여가며 법적 근거도 없이 4대강 공사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온통 거짓과 불법 투성이인 4대강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2009년 10월 2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