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용산참사 피의자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서 가족, 동료를 잃은 또 다른 피해자다
오늘 용산참사 관련 재판이 있었다.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들에게 상당히 가혹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을 때부터 우려를 표시했는데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다.
이분들은 일반 범법자와 같은 피의자라기보다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서 가족, 동료를 잃은 또 다른 피해자다.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되어 희망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생긴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이렇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된다.
유가족과 철거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또 다른 투쟁의 동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또한 상급심에서 보다 더 관대한 판결을 기대한다.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악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야당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대단히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규칙을 헌법 정신에까지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입법부의 자율성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최근 언론악법과 관련된 통과과정은 여야가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된 분쟁이니만큼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후 입법부에서 다수의 힘에 의해 밀어붙여진 모든 결정이 유효하다고 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내일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09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