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대변인 현안브리핑
노영민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0월 31일(토) 10:30
☐ 장 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짝퉁을 명품이라 우기는 정운찬 총리
어제 세종시를 방문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운찬 총리의 이른바 세종시 명품도시론은 무지에 의한 착각이거나,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이다.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중심기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족기능 부여가 우선이 아니라, 행정중심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자족기능이 부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도시로 건설되는 것이 유일한 명품도시의 조건이다. 그 외의 대안은 모두 짝퉁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말했듯이 세종시 건설은 여야가 수많은 토론을 거쳐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로 건설키로 약속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과 약속했던 사안이다.
이제 와서 신임 총리가 이런저런 궤변으로 국민적 합의사항인 세종시 계획을 변경시키려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축소음모를 위해 총대를 매고 총리직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총리의 모습은 국정운영의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역사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으나 용기는 없었다
엊그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정치적 결정이었다.
언론악법의 처리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개정 법률의 무효를 인정하는 용기는 보여주지 못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며, 헌재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존립근거를 해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일이다.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의 이중적 판단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언론악법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악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이 위법으로 결정된 이상 의장 스스로 공언한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악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를 밟음으로써 스스로 공언한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
한나라당 또한 위법한 절차로 결정된 미디어관련법의 재개정 절차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에 의해 위법으로 결정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안을 위법성에 대한 치유없이 유효한 법으로 인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본 법안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디어관련법의 재개정 절차는 정략적 문제가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바로잡는 중대한 사안임을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