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촌지 총장님, 돈 봉투 사건 어물쩍 넘길 생각은 마세요
촌지 총장님, 돈 봉투 사건 어물쩍 넘길 생각은 마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가 법무부 장관에게 돈 봉투 뽑기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 청렴의 의무”, “공무원법 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법 78조의 징계사유”, “검사징계법 2조 3항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따른 것이다.
부적절한 행위에도 유감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드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태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까닭이다.
당장 대검 대변인은 촌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더욱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에서 법치는 결국 이명박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의 다름아니다.
이번 사건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검찰 스스로 자정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실추될대로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그나마 지키는 길이다.
아울러 김준규 총장이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검찰 개혁의 일성은 식언에 불과하다.
민주당 또한 더는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현재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