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재명 부대변인, 이명박 VS 정세균 명예훼손 손배소송 1차 재판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25

이명박 VS 정세균 명예훼손 손배소송 1차 재판 브리핑

2009년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민사42단독(재판장 김진오판사)주재로 MB특별당비 30억대납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이 열렸다.

원고 정세균, 원혜영, 최재성의 소송대리인 이재명 변호사는 '친구사이인 MB와 천신일이 직접 30억원을 빌리면 되는데, 굳이 근저당설정, 정기예금, 예금담보대출, 5개월후 담보대출 상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불필요한 6천만원을 쓴 것은 당비대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를 지적한 것은 정당함에도 피고들이 공모해 당비대납설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하고 언론에 공표한 것은 무고 및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H(홍윤)은 'MB와 천신일은 이 사건 고발과 무관하다. 당비를 대납한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한나라당의 고발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측 요구에 따라 재판장은 MB에게 '고발과 관련하여 고발동의여부, 처벌의사여부‘ 석명(해명)을 요구하였다.

HK상호신용금고와 우리은행이 제출한 금융자료가 부실하여 재차 금융자료제출을 명하기로 하였다.

또 원고들 요구에 따라 MB와 천신일에게 30억원과 이자 등의 거래관련문서의 제출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 약 25분만에 끝났고, 다음 재판은 같은 법정에서 2010. 1. 20. 오후 2시에 열리며, 그 사이에 금융자료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은 정세균V이명박 손배소송을 ‘진실과 거짓간의 투쟁’, ‘정의와 불의간의 투쟁’으로 규정한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야당대표 소환설을 흘리며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에 의존하지 않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MB와 천신일간의 부정한 금융거래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