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검찰개혁 4법, 청렴 수사와 사법 약자 보호의 길을 열 것입니다
검찰개혁 4법, 청렴 수사와 사법 약자 보호의 길을 열 것입니다
지난 7일,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이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추석 이전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립하는 입법안을, 추석 이후에는 주요 쟁점 사안을 규정하는 세부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혁은 체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예상되는 수사 공백이 크지 않습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이번 개혁은 이를 확실히 매듭 짓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보완수사 이행 3개월 등 단계별 수사기한 명문화 등 사건 처리 속도 지연 우려를 해소할 장치들도 이미 구축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이 지대한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우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민주적 정당성과 추정적 유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 1990. 6. 25. 90헌가11 판결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를 이론적 근거로 들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리를 철저히 따릅니다. 법률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이를 위헌으로 단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합헌으로 해석해 그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재 1989.7.14. 88헌가5등 판결, 헌재 1990.4.2. 89헌가11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2006다66272 판결 등에서 반복적으로 판시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번 개혁 역시 입법권 범위 내에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검찰청 개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하고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명칭과 구체적 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96조에 따라, 검찰 조직의 구체적 설계가 행정부 조직법률을 통해 입법재량으로 정해지도록 위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이번 검찰개혁은 청렴 수사의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과 같은 사법 약자가 수사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무고한 사법 약자를 죄인으로 만든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반복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대거 구속 기소하고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편향적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실소유 의혹 증거가 연속적으로 확보되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 수사를 통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습니다. 윤석열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무혐의로 종결시켰던 검찰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기소로 탄압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전횡은 막강한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을 권력자의 도구에서 국민의 도구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을 부패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지 않듯, 수사기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이번 개혁을 수사기관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렴 수사와 사법 약자 보호의 시작이 될 이번 검찰 개혁을 환영합니다. 더 이상의 사법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2025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