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윤석열 선고 연기 요청, 시간 끌기로 단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 윤석열 선고 연기 요청, 시간 끌기로 단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을 둘러싼 내란 관련 4건의 형사재판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 일정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시계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신호탄으로 내란 혐의, 일반이적 혐의,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범죄의 연쇄적 사건입니다. 무너진 것은 절차가 아니라 법치였고, 훼손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었습니다.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내 선고’ 규정은 선언적 문구가 아닙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시간을 방패로 삼는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다른 사건 판단을 핑계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사실상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지연 전략이자, 진실 규명을 위한 재판정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행태입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는 국가 권력을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킨 명백한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여기에 군 통수권을 사적으로 오·남용한 내란 혐의, 외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반이적 혐의, 공권력을 사유화 한 채 해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건까지 더해지며, 윤석열의 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 붕괴시킨 권력에 의한 국정 파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결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책임의 무게를 배로 지는 자리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정의는 지연될수록 훼손됩니다. 이제 남은 길은 신속하고 철저한 심리와 단호한 법의 심판뿐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