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검찰청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청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영속화하려는 반개혁적 처사이자,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해당 검사는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이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수 차례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때 헌재는 “우리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직 검찰 내부 구성원만이 헌재의 결정, 입법권자의 결단, 국민의 열망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 헌재 결정을 부인하며, 아집으로 과거의 앵무새 같은 위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신설을 통한 권력 남용 제한이 핵심입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법치주의의 훼손에 다름 아닙니다. 개별 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내부 반발을 부추겨 여론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 검찰개혁 완성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반개혁 움직임을 넘어 검찰을 공정한 공소기관으로 재편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검찰개혁 저지 시도는 결국 정의로운 사법 구현을 저해하는 정치적 공세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