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시행 준비 공식화를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4
  • 게시일 : 2026-03-10 17:16:07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시행 준비 공식화를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시행 준비 발표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 질서에는 결정적인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국회의 입법도, 정부의 행정도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받아 왔지만, 유독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재판만은 헌법적 통제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이 유독 사법권 앞에서만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을 '4심제'라 규정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을 다시 다투는 심급 제도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만을 심사하는 별개의 헌법적 통제 장치입니다. 헌재가 밝힌 대로 법원의 심급제도는 신중함을 기하고, 재판소원은 촘촘한 기본권 보장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 체계입니다.

 

사법부의 ‘무오류 신화’는 깨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곧 절대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과거 재심을 통해 뒤집힌 수많은 오판의 역사와 법관 비리 사건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법권 역시 국가권력인 이상,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부를 설치하고 전자접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법원·검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도 순조롭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마련한 철저한 대비책은 야당이 우려하는 남소와 업무 과부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굳건히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