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사법개혁 3법' 공포, 성역 없는 사법 정의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개혁 3법' 공포, 성역 없는 사법 정의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사법개혁 3법’이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굳어져 온 낡은 사법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는 성역으로 군림해 온 사법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의 첫걸음을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즉각 시행되는 ‘법 왜곡죄’는 사법 정의를 세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 법의 이름으로 법을 농락했던 일부 판검사들의 일탈은 사법 불신을 낳았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재판권을 무기로 타인의 권익을 짓밟는 행위는 엄단 될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마침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함께 시행되는 ‘재판소원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구제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 마땅히 바로잡혀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 훼손이 아니라, 헌법 기본권 관점에서 판결을 재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견제와 균형으로 진정한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공포 2년 후부터 적용될 ‘대법관 증원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결단입니다. 대법원 또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만성적인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내실 있고 신속하게 최고법원의 최종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사법부와 야당 일각의 우려와 고언도 무겁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발걸음을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