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한나 대변인] 국민의힘의 자기모순이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자기모순이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파괴”, “사법테러"라고 비난하고, 재판소원제를 억울한 국민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세력의 판결 뒤집기 수단인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날인 어제 확인된 현실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와 전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제가 특정 정치세력만의 제도가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구제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법왜곡죄 적용 경찰의 1호 수사로 거론된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절대 성역처럼 여겨졌던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원리 앞에서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법 시행 첫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 역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권리구제 제도라고 누차 설명해도 극구 “사법파괴”라고 몰아붙이고서는 득달같이 재판소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정치공세이며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절대성역처럼 여겨졌던 사법부에도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결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구제의 통로를 제도화하는 민주주의의 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억울한 재판 앞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와 이중잣대를 거두고,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