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재심으로 43년 만에 되찾은 정의를 환영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심으로 43년 만에 되찾은 정의를 환영합니다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섰던 두 청년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합니다. 정의는 43년 지연되었지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983년의 봄은 가혹했습니다. 숙명여대 교정에 뿌려진 300장의 유인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신군부는 이들의 정당한 외침을 불법 선동으로 몰아세웠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차가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을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법의 이름으로 천명했습니다.
전과자라는 부당한 낙인을 안고 40여 년을 견뎌온 두 분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청춘을 바쳐 피워낸 용기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굳건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또 다른 내란 행위를 목도했습니다.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본질은 80년대 군사반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어떠한 권력도 결국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굳건히 수호하겠습니다. 과거의 군부독재든, 작금의 내란 행위든 헌정 파괴 세력에게는 한 치의 타협 없이 맞서겠습니다. 억울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상식과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