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오세훈 후보와 캠프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후보와 캠프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캠프에서 최근까지 이른바 ‘댓글 여론전’을 기획하고 정원오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제작하여 조직적으로 배포해 온 것을 확인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조직적인 여론전을 진행했다면서, 마치 이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캠프 관계자들의 언행도 있었습니다.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법 위반까지 서슴지 않는 오세훈 캠프의 행태는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캠프의 김선동 총괄본부장은 정원오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기획했고, 국민의힘 전동진 전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해당 게시물과 전파할 채널리스트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배포 상황까지 보고받고 관리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 제3항)과 후보자비방죄(제251조)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을 만들어 이를 카톡방에 공유하고 개인이 배포하도록 하는 치밀한 계획에 참여한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캠프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기 위한 기만술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댓글 조작 방법을 사전에 미리 공유하고,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러 구체적 지시 없이 댓글을 달 기사의 주소만 전달해 이를 확인한 참가자들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및 기타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7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선거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제89조). 보도에 따르면, 김선동 총괄본부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이 댓글 조직을 운영하게 지시했고,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고정균 직능정책본부장도 조력했다고 합니다.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이 만든 댓글 조직이 캠프, 후보자, 선거운동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댓글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댓글조직의 형태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댓글여론전으로 판을 바꿨던 경험을 말하는 김기현 의장의 육성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미 2021년 댓글 여론전의 효과를 확인하고 김기현 의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고도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도 댓글여론전이 기획, 실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까?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캠프 수뇌부의 불법행위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직 관리와 운영에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이태원 참사 때도, GTX-A 삼성역 부실시공도 언제나 모른다로 일관하는 오세훈 후보. 이 사실도 모른다고 할 겁니까.
오세훈 캠프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한 만행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죄하십시오. 이 충격적인 불법 행위의 전모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고하고, 사실일 경우 즉시 사퇴하십시오. 선관위는 오세훈 캠프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의 처리 과정을 서울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