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11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려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야말로 정치검찰을 키워낸 온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올해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에 이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로 명시하고,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도로 달라는 생떼나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광주경찰청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역정을 내는 것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