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남의 의혹엔 수사자료, 자기 의혹엔 고소장. 이것이 한동훈식 정치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3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남의 의혹엔 수사자료, 자기 의혹엔 고소장. 이것이 한동훈식 정치입니까

 

남을 공격할 때는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꺼내 들고, 자신에게 질문이 돌아오자 제보자 뒤에 숨고 고소장을 내밉니다. 최근 한동훈 의원이 보여준 정치의 민낯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에 대해 사건 처리에 관한 검찰 내부 보고서로서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혐의 고발 사건은 이미 경찰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 없다면서 정작 자료 제공자는 밝히지 않고, 김민석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한 총리실 직원에게는 ‘사찰’이라며 배후까지 밝히라고 호통치면서, 정작 검찰 내부자료가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경로에는 입을 닫습니다. 남에게 들이대는 그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의 녹취와 수사자료는 원하는 대목을 앞세워 의혹을 키우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사찰’과 ‘고소’를 꺼냅니다. 검찰 내부 자료를 정치적 폭로물로 바꾸는 것이 공익제보입니까.

 

더구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부정한 목적의 수사정보 유출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원칙은 남에게만 적용됩니까.

 

폭로할 때는 검사처럼 굴고, 답할 때는 제보자 뒤에 숨는 정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유출자와 전달 경로, 한 의원의 자료 입수·활용 과정까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202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