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피고인의 이익'은 권력자만을 위한 원칙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26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피고인의 이익'은 권력자만을 위한 원칙입니까

 

구회근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은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이번 판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대장동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락가락한 유동규의 진술에 기대 유죄가 선고됐고, 법원 감정까지 마친 구글 타임라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이 사건의 실체를 뒤흔드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던 3억 원이 실제로는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사건 증인인 정민용은 김용 수석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때 빈손으로 나갔고 이후 1억이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고, 남욱은 배를 가르겠다는 검찰의 협박에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법정에서 검찰의 엑셀 파일 수치 조작 사실을 증언한 뒤 검찰이 다시 불러 번복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은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심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1년 넘게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원칙이 권력자를 위한 방패로만 쓰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엄정하게 따져 잘못을 바로잡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판결하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