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신영철 대법관 비호를 위한 궤변과 꼼수를 버려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를 거부했다. 궤변을 내세우며 신영철 대법관 비호에 나선 거대 여당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법관 되기 전의 행위를 가지고 발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며 ‘재판관여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것은 없다”고 했다.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거나, 법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다.
헌법 제65조에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 대법관은 대법관 되기 전에 이미 대법관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헌재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이 17개 법원 42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판사회의에서 81%가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에서도 경고 조치 등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했으며, 전국의 법학교수 165명도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구한 바 있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투표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감싸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한나라당이 72시간 버티기로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폐기시키려는 비겁한 꼼수를 버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