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확대간부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3
제55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1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4대강 사업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국회예산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4대강 사업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사업이고, 4대강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 예산인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것은 모든 것이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며 탈법적으로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은 사업시작단계에서 해야 할 예비타당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바꿔 지금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도 예비타당성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전 환경성검토도 생략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형식조사로 부실 처리됐다. 얼마 전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부실, 졸속이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불법예산공세를 한 상태로 시작했는데 잘 알다시피 몇 일전 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들이 시작됐다.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과정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 헌법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국회와 국회예산심의권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아마 국회에서 결국은 날치기로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4대강 사업 관련한 총액으로 한 줄짜리 예산 또는 공구별 토지비, 시설비 얼마 하는 식의 예산은 신뢰할 수 없다. 사업의 구체적인 각목명세서를 확보해서 어떤 분야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검토가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지금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를 빨리 열어야 한다. 그러려면 제가 지적한 분야에 관한 자료가 와야 속개가 가능하다.


어제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예결위를 열어서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갖고 보완하자고 문제제기를 했다. 만약 예결위를 열어놓으면 국토해양위는 열지 않는다.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관행상 상임위원회 일반심의자체는 거의 예결위가 열리면 언제까지 넘기라고 통보해버리는 것이 관행이다.
예결위를 열자는 것은 결국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예결위는 속히 열어야 한다. 속히 열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 있어 한나라당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국회의장도 나서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도록 행정부의 정상적인 자료제출을 촉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어제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이 취소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원, 검찰, 방통위, KBS이사회, 보수시민단체, 한나라당까지 총동원되어 정연주 사장을 내쫓고 KBS를 장악하기 위한 기도를 했는데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잘못됐음이 판결났다. 판결문을 보면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공사장의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명백히 지적했다.
너무나 정당한 판단이다.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바로 정부 측에서 항소했는데 항소할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점에 대해 명백하게 사과하고 정연주 사장을 복직시켜야 한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무의미하다고 하고, 곤란한 처지를 피하려고 항소했는데 정당한 절차대로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방송장악, 언론장악 음모와 기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신문법, 방송법 헌재판결 이후 위법성과 관련해 한나라당, 정부 모두 외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시정하고 우리의 무효, 재논의 요구에 정식으로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 재파병 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최근 아프간 현지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우리 기업이 세 차례나 습격당한 일이 알려졌다.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마 그러한 절차와 합의를 밟는다면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왜 지금 ‘명분 없는 전쟁이다’,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되어서 미국이 곤혹스럽다’고 말해지고 있는 아프간에 우리가 철수했는데 또 재파병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정부는 납득할 만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 국가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할 만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부의 본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다.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 제2의 쇠고기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알아서 미리미리 나가다가 국민의 커다란 저항과 분노를 사지 않았나.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파병 문제는 젊은이의 목숨과 피가 뿌려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이에 대해 왜 그러한 희생이 따를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냐에 관한 부분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희생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점을 보면 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프간에 대한 정황을 정말 외통부와 국방부가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중동지역 국제정치연구를 하고 있는 ICOS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의 현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 영토의 80% 이상을 장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파병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 국경 인근의 님로즈, 다이쿤디, 카피사 이 세 곳도 미군 나토군과 무장저항군과의 교전이 있어 사상자가 아주 많은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위해 사람을 파견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파병, 재파병이라는 문제에 있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파병에는 언제나 충분하고 합법적인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희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임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박병석 2010 예산심사위원장


정부가 세종시 무력화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었다. 결론은 뻔 할 것이다. 합리화를 위한 이용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 세종시 수정을 말하는데 무력화, 백지화, 변질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을 빼놓고 복합도시로 만들려는 그 자체가 백지화이자 무력화지 어떻게 수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충청도의 자족도시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것처럼 몰면서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려는 의도에 분노를 느낀다. 이것은 분명히 충청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하에 이뤄지는 핵심거점도시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는 지난 6년 전의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혈서, 단식, 삭발을 했으면 족하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 땀, 단식, 혈서, 삭발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분명 본의원과 1:1 TV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했다. 본인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답이 없다. 본의원은 정식공문을 한번 보냈고, 어제 전화로 만약 오늘 오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또 정총리가 거짓말 총리, 국회 생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총리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총리가 되길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운영위에서 청와대 국감이 있었다.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때맞춰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MB정부가 많은 실정을 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인사가 엉망이었고 너무 부실했던 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 많이 걸리긴 했지만 안하무인이고, 우이독경이었다. 특히 인사청문대상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입법적 미비를 보완해서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진즉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후보자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 일정한 위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불가사유를 명기할 것과 청문기간이 너무 짧으니 확대할 것,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제출, 참고인의 강제적인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차제에 반드시 마련하겠다.


2009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