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1-13
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13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YTN  노조관계자 해고 무효 판결…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한 것


어제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소송에 이어 오늘 YTN 배석규 사장이 해고했던 YTN 노조관계자 6명의 해고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판결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을 통해 방송은 특정 정권이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도 안 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YTN의 배석규 사장은 한때 같은 직장 동료이고 후배였던 사람을 잔인하게 해고하고 그 결과 YTN의 사장이 됐다. 직무대행이라는 벼슬자리와 후배들의 생존권을 맞바꾼 것이다.
배석규 사장은 이 문제의 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사장이 있는 한 YTN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배석규 사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YTN 6명 직원의 복직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국민의 집회시위권을 제약하는 한나라당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집시법은 야간 시위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아 들여 국회에서 그 후속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든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때, 밤10시부터 오전10시까지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명시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비록 그 집회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선의가 담겨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로 볼 때, 위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법개정에 또 다른 기본권 제약을 명시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재개정 논의에 참여를 하겠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위헌 판결로 논의되는 재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마스크 금지법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집회의 새로운 제약요인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회전문 인사 재개하는 이명박 대통령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유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중, 주러대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만일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유우익 전 비서실장은 초기 이명박 정권의 촛불집회 등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4대강국의 대사로 다시 등용한다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님을 지적한다.
과거에 참여정부를 그토록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왜 참여정부가 한 일만 그대로 따라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사과하고 번복하던지 아니면 자기가 비판했던 내용에 책임을 지고 다른 인사방식을 꾀하던가 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