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17일 14: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 관련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불법으로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은 결국, “불법으로 날치기 된 언론악법은 무효”라는 뜻이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강제적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대리투표 자행으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니, 의회 스스로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헌법학자 등 법률전문가는 물론 국민 중 66.5%가 “헌재가 입법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국회에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절차상 위법 사항을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법리 판단이자 해석이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언론악법이 무효라는 것은 법리 공방의 영역을 넘어 이제 상식이 되었다.
이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만이 남았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의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되며, 특히 “헌재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했다. 더 이상 분명한 의견을 어떻게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 라고 한 헌재 사무처장의 일성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과 헌재의 결정을 외면한 채 언론악법 재개정을 거부하고 기어코 언론악법 시행을 강행 한다면, 민주당은 ‘부작위 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 할 것이다.
사법부가 존중하려 한 입법부의 권능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원내대표단-중진의원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아프간 파병에 대한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실세 최고위원과 지방 의회 의원이 연루된 ‘안성 골프장 게이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진상조사단 위원장은 이석현 의원, 간사는 백재현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조사단 구성과 활동 계획 등은 조사단 회의를 거쳐 추후에 발표하겠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