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전국언론노조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11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전국언론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2월 11일 10:00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언론악법 투쟁 과정에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헌재의 지난번 판결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헌재의 결정처럼 언론악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고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제가 만난 지도부는 이 문제에 관해 벽창호 같았다. 요지부동이고, 미동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실질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제 김형오 국회의장께 제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며칠 전 이강래 원내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재논의 할 것을 요청했지만, 또다시 외면당하고 말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번 공언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날 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그 동안 김형오 의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직권상정을 했던 그 정신과 용기를 발휘해 이 문제도 그렇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한다. 김형오 의장이 큰 결단을 내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재논의 되길 바란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다시한번 간구한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힘이 부족해 언론악법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있지만 지금 언론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정치생명을 걸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진정성과 뜻을 받아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결국 국민의 지지가 모아질 때 정의가 승리하고, 결자해지될 것이다. 다시한번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고 호소드린다.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작년 이맘때였다. 작년 11월 3일 발의한 언론악법들을 불과 20여일 만에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의 압박을 가했다. 그때 국회의장은 본인은 “언론을 사랑하고 언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하며, 자신을 제발 언론악법날치기 표적으로 묘사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7월 22일 사실상 한나라당과 함께 날치기한 언론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에 대한 모욕이고, 언론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각 언론악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국회의장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언론악법은 물론이고 4대강ㆍ세종시ㆍ노동법에 대해, 또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서민들의 눈물을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보도할 것’을 결의했다. 이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가열찬 모든 언론인들의 공격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언론악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에 들어갈 것과, 한나라당이 투쟁에 다시 한번 봉착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 박주선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 위원장

우리나라는 법치 민주주의 국가다. 헌재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던 신문법ㆍ방송법에 대해 절차의 위법성과 그 하자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판결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한나라당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를 국민에게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야당이 힘이 없어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있고 법치국가의 법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신문법ㆍ방송법을 비롯한 언론악법의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헌재의 사무처장과 대한민국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헌재의 결정은 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절차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했다. 또 법제처에서는 신문법ㆍ방송법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안 재정심의를 거부해 심의가 중단됐다.

헌법이 지켜지지 않고 법률 위반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불법부ㆍ위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고, 불법부ㆍ위법부의 수장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시간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심의되고 있을 때 “만일 헌재에서 법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 지난 11월 10일 민주당 투쟁위원들이 국회의장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은 모두 다 옳고 일리가 있다. 그러니 먼저 한나라당에 먼저 신문법ㆍ방송법의 재논의를 요청하고,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도 국회의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 민주당 투쟁위원들은 3시 40분에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에게 엄중한 항의를 할 것이다. 만일에 재논의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폐기함과 동시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언론인여러분 야당이 힘이 없어 무법천지의 국회를 막지 못하고 시정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법적으로 당당하고 떳떳한 길이고, 우리의 노력이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무한정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자.


2009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