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의총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16

우제창 원내대변인 의총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6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1. 어제 개최한 심야 비상 의원 워크숍과 오늘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투쟁의 3대 원칙을 결정하였다.


- 첫째 수자원 공사의 대운하 사업은 전면 중단하고, 돌려막기로 편성한 수자원 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 800억은 전액 삭감한다.
- 둘째,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 3조 5천억원 중 순수한 국가하천 정비사업 비용을 제외한 2조 5천억원은 삭감한다.
- 셋째,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사업 시행을 5년간 연장해야 한다.


2. 민주당은 4대강 예산 투쟁을 위해 예산안 처리 시 까지 ‘의원 행동 지침’을 마련하였다.


-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예산처리 상황종료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렸으며, 당은 ‘예산국회 비상상황실’을 설치하여 가동키로 했다.
- 비상상황실은 우윤근 수석이 상황실장을 맡고, 상임위 간사단, 원내지원단, 전략기획단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3.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게 자율적인 신문방송법의 재개정을 요청하고 15일을 시한으로 기다려 왔다.


- 그러나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위법하게 처리된 신문 방송법이 무효”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 헌재는 입법부의 권위를 고려하여 의회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치유 할 것을 결정 하였는데,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부작위 소송으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 끝까지 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의 사회를 거부할 것이다.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