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6정조] 보복성 불법인사, MB 정부 각성하라
오늘(12.16) 서울행정법원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위법하다”며 취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8월에도 법원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김정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금운용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김정헌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심이라고는 하지만 그 동안 MB정부가 자행한 법률무시 기관장 몰아내기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준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동안 MB정부는 말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참여정부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온갖 탈법적인 사퇴압박을 자행하였으며, 사퇴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하여는 표적감사를 통하여 합법을 가장한 해임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신태섭 전 KBS 이사 그리고 김정헌 전 위원장의 소송에서 모두 해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MB정부가 보복성으로 자행한 해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정부가 법절차를 무시하며 자행하였던 잘못을 법원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승리하였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MB정부가 부당하게 행사한 공권력의 잘못을 시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부당하게 해임된 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당한 행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무리한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사소한 실무적 잘못을 이유로 해임하는 등 정치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도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9. 12. 16.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장 조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