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부자감세, 국민의 뜻에 따라 제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23
부자감세, 국민의 뜻에 따라 제동



1.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앞으로 2년간 내리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하여왔던 부자감세 철회가 여야합의로 시행이 유보된 것입니다. 이로써 MB정부가 추진하던 부자감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자감세 유보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폐지하기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매우 어려운 지방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기로 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3.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그 적용시기를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 12. 22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국회의원  이용섭



 


이용섭 기재위원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2월 22일(화) 19:2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기재위 세법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부자감세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앞으로 2년 동안 내리지 않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부자감세 유보는 세법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대로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부자감세 철회가 일부 국회서 받아진 것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영세자영사업자에게 연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부터 실행된다. 어렵고 힘든 자영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