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2년간 인하유보 등 의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2년간 인하유보 등 의결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2차례, 12월 임시국회에서 6차례, 총 18차례의 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심의하여 왔다. 어제 22일 마지막 회의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유보 등 쟁점이 되어 왔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여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2. 민주당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중산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앞으로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왔던 부자감세 철회를 여야합의를 이끌어내어 관철한 것이다. 비록 완전한 철회는 아니지만 2년간 유보함으로써 MB노믹스의 핵심인 부자감세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재정 파탄과 국가부채의 급증을 막고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사업에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2)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영세자영업자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3)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월세비용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세대주를 지원하였다.
(4) 서민들의 주요한 저축수단인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 그 중복가입을 배제하는 정부안은 폐기하고, 현행대로 중복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폐지하기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매우 어려운 지방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기로 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였다.
(6) 세무조사권을 법제화하여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많았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납세자 동의가 없이는 장부의 세무관서 임의보관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7) 신용카드로 5가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용카드로 모든 종류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정부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은 유흥주점의 대부분이 영세점포로서 서민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를 4/104로 하기로 하였다.
(9)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 의 이월공제기간을 신규 부여하고, 특례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10) 영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 후 1년간(2010년)은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이후 2년간(2011~2012년)은 의무화하되 낮은 미전송가산세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11) 현행 10/110인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별로 축소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중고차를 매입하는 중산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여 내년에는 10/110 공제율을 유지하고 2011년부터는 9/109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12) 현행 2,000만원까지인 금융기관 대출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4,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10만원을 1년 더 혜택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민주당이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적 열세로 반대의견만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막지 못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서민들의 주요 저축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금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예금·녹색채권·녹색펀드에 대한 세금혜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고 이자비과세 혜택만 부여하기로 하였다. 다만,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산서민층에게는 혜택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2) 소비전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정부안은 에너지 절약보다는 가격만 상승시켜 물가를 자극하고 중산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하였으나, 앞으로 3년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소비전력량 상위 10%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하였다.
(3) 정부는 부동산양도 후 2월내 양소소득세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을 폐지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하여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토지수용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4) 정부에서 내년에 기부금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하는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5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투자 세액공제를 당기지출금액의 20%(중소기업 30%) 및 25%(중소기업 35%)로 대폭 확대하자는 정부안은 대기업의 일상적인 당기지출분에까지 너무 과다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20%(중소기업 30%)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6) 한국산업은행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해 소급 세제지원하는 정부안은 공기업에게 약 1조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형평성을 해치므로 강력하게 반대하여, 한국토자주택공사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7) 정부는 작년에 금융기관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폐지하였던 금융기관 채권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5조2천억원의 세수입을 1년간 앞당기기 위해 다시 부활시켰다.
(8) 건전한 접대문화와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접대비 지출에 대해 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4. 정부여당은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세비용 소득공제에 반대하였고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반면에 대기업에게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공기업에게도 1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인정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내년에 5%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찬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은 밝지 않고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중산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중산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동안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수야당의 한계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어제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부자감세 유보를 비롯한 여러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 파탄을 막고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하기 바란다.
2009. 12. 23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국회의원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