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공무원을 볼모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는 대통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24
공무원을 볼모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할지 몰라도 이 대통령은 큰 실수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초헌법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54조 제3항 1호에서는 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은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여야가 4대강 예산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것을 전제로 이 같은 발언을 해 충격이다.


4대강 예산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는 ‘고집’으로 국민과 ‘불통’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의 공무원 급여유보라는 초헌법적 발언은 한마디로 공무원을 볼모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24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