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형오 의장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 관련 기자간담회
법사위, 김형오 의장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2월 31일 11: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이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법사위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정각 10시에 민주당 법사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선호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했고,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장했다. 그때가 10시 5분쯤이었다. 유선호 위원장께서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간에 조율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245호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확인하니 의원총회라고 해놓고, 예산안을 날치기 불법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법안 심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유감표명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그때가 10시 9분이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 기간지정 공문이 10시 15분에 도착했다. 그 법은 총 9건의 법안이다.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10시 15분에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무처 의사국장이 유선호 위원장에게 뛰어와 “이 공문이 산회된 10시 9분 이전에 접수됐다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배석 중이던 저와 박영선·이춘석 법사위원, 유선호 위원장은 “엄연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의사국장이 그러한 불법적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돌려보냈다. 따라서 오늘 심사기간 지정을 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오늘만은 본회의 상정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총에 가서 보고했고 언론인들에게 발표하는 바이다.
■ 박영선 의원
의사국장은 “10시 9분에 산회가 되고 심사기일지정 서류가 10시 15분에 법사위에 접수됐기 때문에, 10시 9분 전에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국회의장께서 예산법안만 처리할 수 있고 예산 관련 부수법안은 직권상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법안 종류나 개수는 의사국장 소관사항이 아니다. 의사국장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탁을 법사위원장에 하는 것은 월권이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
■ 이춘석 의원
한번 산회가 됐는데 그 이후 다시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검토 결과 국회법 자체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회법을 해석한 2008년도 국회 사무처 책자 제72조를 보면 ‘1일 1차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당일에 한번 산회하면 당일에는 못하고 12시 넘어서 할 수 있다는 국회법 해설서가 있다. 국회 선례집 제228항을 보면 ‘1일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자정이 넘을 경우에는 차수를 변경한다’는 규정이 있다. 오늘 저녁 12시가 넘어 다시 지정해 하는 것은 별도라 하더라도, 오늘 12시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제85조 2항에 심사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심사기간을 지정받은 위원회는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 지정받은 위원회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런 사유로 심사기일을 지정받을 수 없다는 중간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에서 이뤄지는 상임위 회의는 하루 한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회는 별도로 하고 산회하면 두 번 열수 없는 것이다. 법사위 회의가 끝났는데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국장이 불법을 저질러 달라고 요청했다. 결론은 오늘 예산부수법안 9개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