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이명박 정권의 ‘의회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의회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신년 새해 역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장, 한나라당은 ‘야만의 정치’로 새벽의 문을 열었다.
법 위에 이명박 정부가 초법적으로 군림하고,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 아닌 청와대의 용역 대표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날치기 전문 거수기였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1일 1회기 원칙에 위배된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 등 무수한 불법적 국회를 자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이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
예산안 부수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안을 확정할 수 없는 국회법 84조를 위반하고, 예결위 회의장소를 변경해 국회법 110조, 113조를 어기면서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의 입법권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마냥 즐거웠다.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대 역할에 충실한 국회였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회는 독립적 입법기관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를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의회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1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