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똑바로 수사하라
검찰은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똑바로 수사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에 대한 회삿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빌라를 구입한 돈의 일부가 효성 아메리카 계좌에서 나온 단서를 포착했다.
우리는 검찰의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가 눈치 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쉽게 말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효성이 해외법인에 수천만달러 과잉지급하거나 부실채권 액수를 부풀리는 혐의를 골자로 한 소위 검찰의 ‘효성보고서’는 2007년 하반기에 작성됐다.
하지만 효성의 사돈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 사건은 핑퐁게임처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갔다.
또 검찰은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만을 확인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뒤늦게 언론이 검찰의 ‘효성 봐주기’를 문제 삼자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지 않았나.
최근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례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의 업무는 법원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동경지검 특수부를 배우든지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2010년 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