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평범한 네티즌들을 죄인으로 모는 일은 멈춰야 한다
평범한 네티즌들을 죄인으로 모는 일은 멈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회피 연아’라고 불리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부는 고소장에서 성추행을 연상시키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유머일 뿐인데 지나친 인터넷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인 것만큼 보도의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이기에 특별히 장관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회피 연아는’ 우연히 빚어진 부자연스런 해프닝에 대한 누리꾼들의 소재 꺼리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노출이 잦은 고위공직자이자 유명인으로서 분명히 과하다.
평범한 누리꾼들의 유머와 각종 페러디마저 공익을 해치는 죄인으로 몰아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과잉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미네르바 사건이 남긴 교훈이 이 정권에게 휴지조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게 인터넷은 불필요한 도구이고 네티즌은 불량한 사용자로 계속 인식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