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국회 무상급식 법안처리 촉구 결의대회 인사말씀
이강래 원내대표, 국회 무상급식 법안처리 촉구 결의대회 인사말씀
□ 일시 : 2010년 3월 18일 11:3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상급식은 명백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다. 헌법 제31조에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식법에서는 교육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백하게 무상급식은 헌법과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고사하고 야5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서 포퓰리즘, 소셜리즘적 발상이라고 온갖 악의적인 말로 폄하하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정부여당은 예산타령을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이거나 진실일 수 없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이고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무상급식을 하려면 1조8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바로 4대강사업을 중단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또 매년 부자감세를 통해 수조원씩 5년 동안 총 90조원이 감세되었다. 특히 종부세만 연간 1조5천억 규모의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인한 효과와 혜택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통계청 발표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부자감세를 중단하면 더 많은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도 정부여당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분명하다. 6월 2일은 헌법과 법률이 명명한 의무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우리의 자식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할 수 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응징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부탁한다. 아울러 오늘부터 3, 4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관련된 법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처리해 내겠다고 약속한다. 저희 힘으로 부족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과 동참이 있어야만 의석수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호소 부탁드린다.
2010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