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3-26

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26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법정 증인을 괴롭히는 추가 조사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 재임 시 경호관을 지냈던 윤경호 증인에 대하여 검찰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소환 조사한 내용은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24일자로 석명한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의 윤경호 증인 진술이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으로 예상되자, 3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나흘 연속으로 총34시간 10분간 윤경호 증인을 추가로 조사한 사실이 검찰석명결과 밝혀졌다.


3월 20일 6시 20분부터 24시까지, 3월 21일 오전10시 28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3월 22일 8시 22분부터 24시까지, 3월 23일 오후 1시부터 새벽1시까지.


이렇게 매일 불러 닦달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매일 불러서 자신이 얻기 위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를 할 경우 증인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흔들리게 된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조사가 아니라 매일 매일 괴롭혀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증언을 얻을 때까지 괴롭힌 강압수사였다는 것이 검찰 자신들이 밝힌 석명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만일 앞으로도 검찰이 법정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종일 불러서 괴롭힌다면 어떤 증인이 검찰이 원하지 않는 검찰과 다른 증언을 법정에서 할 수 있겠는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상당히 심각한 강압수사고, 인권유린행위라고 민주당은 규정한다. 매일같이 검찰에서 얻고자 하는 증언을 얻을 때까지 증인을 괴롭힌 결과를 증거라고 다시 법정에 제출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잘못됐고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한 수사자체의 정체성 뿐 아니라 재판의 불공정성까지 시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식으로 조사해서 증인에 대한 4일간 연속된 34시간 10분간의 조사가 정말로 증인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는지 아니면, 강압적인 방식으로 증인을 압박했는지에 관해 분명히 밝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을 목적으로 법정의 증인을 괴롭히는 추가 조사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재판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야 함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