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려는 특별법안은 지방자치 전면부정 법안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4-28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려는 특별법안은
지방자치 전면부정 법안이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27일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사실상 전면부정하는 것으로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법안의 시행에 분명히 반대하며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구의회인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구정과 시정을 감시하게 하는 현 제도는 지방자치의 핵심골간이다.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보면 구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직선제는 사실 구청장과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치의 근본핵심이다.



 더구나 지방의원 직선을 포함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87년 6월항쟁이라는 전 국민적 민주화 열망의 결과물이다. 또한 우리 민주당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현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기여한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관철시킨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구의회에 대한 폐지법안이 면밀한 토론과 검토, 지방자치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채, 국회 특위에서 통과된 것은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야당, 심지어 한나라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이다. 언론과 시민단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학계에서도  ‘풀뿌리 자치의 역행’이라고 우려하며 비판하는데 대해 국회 특위위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특위는 구의회 폐지와 관련해, ‘해당 자치구는 지방자치를 할만한 고유사무가 많지 않아 업무중복 등의 폐단이 있어 광역의회로 흡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서울의 구는 대부분 30만명 이상의 주민들로 구성돼 있고 몇몇 구는 60만명이 넘은 상태이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구 의회에 고유업무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파악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수만명 단위의 지방행정조직에까지 주민자치의회를 두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구의회가 제대로 자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능력부족이나 부패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구의회의 폐지가 아니다. 오히려, 구의회가 더 제대로 설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과 정치권이 더 큰 관심과 격려, 채찍질을 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특위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0년 4월 28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