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29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실화해위의 ‘5.3동의대 화재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의혹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발생한 ‘5.3동의대 화재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의혹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
민주당은 “동의대 사건이 발생한 노태우 정부 시기는 권위주의 통치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각하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사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5공 세력의 후신인 노태우 정권하에서 권위주의 통치행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과거 독재정권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 같다.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 추천인사와 이명박 대통령 추천인사 등 보수 인사가 과반을 넘기면서 위원회가 급격히 보수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인권위원회에 이어 진실화해위마저 보수화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한 진실한 과거와의 화해도, 미래로의 전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 … 국회 차원의 대응도 고려할 것
지난 16일에 발생한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지시문건 파문에 대해 경찰이 문건을 작성한 경찰청 정보과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유야무야하려 하고 있다.
담당 경찰청 정보과 직원이 개인 차원의 독단으로 상관의 지시 없이 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이 경찰의 해명이다.
경찰은 “이 경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사 없이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해 독단적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선거에 영향을 줄 의사가 없는데 왜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인가?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박사학위 논문이라도 쓰려고 했나.
그리고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문건의 전문이 송신자, 수신자 모두 삭제해서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해도 기록을 찾아내는 경찰이 하는 해명치곤 너무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이번 교육감선거 개입문건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을 시 국회 차원의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 백원우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오늘 서울지방법원 523호에서 백원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약식기소한대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5월 23일이다. 그리고 오늘 서울지방법원 재판정이 523호였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백원우 의원의 기소 이유가 장례방해죄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평생 모신 백원우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백원우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정치 보복으로 살인에 이른 정치 세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라고 소리쳤다.
국민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다. 그날 영결식을 지켜보던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던 양심의 목소리를 백원우 의원이 입으로 외쳤다고 해서 죄를 묻겠다니 참으로 우습다.
결국 검찰이 백원우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치보복에 의한 살인이라는 자신들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거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경을 치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문화된 ‘장례방해죄’을 내세우기보다 ‘진실 공개죄’나 ‘대통령 불경죄’로 기소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다.
오늘 검찰의 엉터리 기소에 의한 기막힌 재판을 바라보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2010년 4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