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필독] 경기도지사 김진표후보 선거인단모집 등록안내와 당원행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06

선거인단 접수에 함께해주신 당원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11일, 12일 양일간 경선선거인단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선거인단으로 접수하신 분들 중 15,000명의 선거인단이 선정되었으며, 이분들께는 발신번호 0000으로 추첨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은 전화면접원이 직접 전화드리며,
"야권 단일 후보로 김진표, 유시민 중 누가 적합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답은 "민주당 김진표 후보" 라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3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모르겠다는 응답을 2회 할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15,000명의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신 분께서는 핸드폰을 잘 충전해서 최대한 대기상태로 두시고 질문할 때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반전화 여론조사로 이뤄지는 경기도민 여론조사는 아래와 같은 질문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질문. 김문수와 단일후보 김진표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가?
질문. 김문수와 단일후보 유시민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가?



경기도민의 경우 집으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핸드폰을 착신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착신전화 신청: 국번없이 100으로 전화해서 신청가능.   착신 방법 : *88 + 본인 핸드폰 번호)



기호2로 수도권 후보가 하나가 되어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경기도 지인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선거인단 경기도 미거주자 자진신고 안내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후보단일화 공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선관위’)는 지난 5월 8일 공지한 바와 같이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기도지사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시행세칙 ‘제3조(선거인의 자격과 책임) ②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선거인 신청자가 진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공동선관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를 받고자 합니다. 자진신고한 신청자는 법적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미거주자 중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내한 바와 같이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부로 법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인터넷 접수자 자진신고

    - 자진신고 방법 : 인터넷 접수창에서 확인 후 ‘삭제’
    - 5월 10일 16:30 자진신고 안내 문자 발송
    - 5월 10일 20:30 자진신고 마감



2. 선거인단 15,000명 자진신고

   - 자진신고 방법 : 콜센터로 전화해서 자진신고
   - 5월 11일 09:00 자진신고 안내 문자 발송
    - 5월 11일 10:00 자진신고 마감

공동선관위는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 5. 10.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후보단일화 공동선거관리위원회


 

공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후보단일화 공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인증을 거쳐 접수를 받고 추후에 본인 명의 휴대폰 여부를 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무선 전화 접수는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선거인단과 더불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권자인지 여부를 검증할 것입니다.

공동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기도지사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시행세칙 ‘제3조(선거인의 자격과 책임) ②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선거인 신청자가 진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공동선관위는 최근 접수 과정에서 경기도 유권자가 아닌 타 지역 유권자들이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밝힌 시행세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임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공동선관위는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 5. 8.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후보단일화 공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