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감싸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감싸기
2008년 6월 촛불집회 도중 전경에 의해 군홧발로 폭행당한 대학생 이나래씨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6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당시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경대원에 대해서도 “신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동일하게 간부들은 각하처분, 전경대원들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저지른 폭행에 대하여 형평에 어긋난 처분을 하고 책임에 대한 면죄부까지 주었다. 결국 검찰이 경찰의 폭력진압을 정당화시켜주며 검찰과 경찰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사이좋게 공권력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무고한 시민이 군홧발에 구타당하는 데도 가해자가 멀쩡한 사회는 ‘영혼이 죽은 좀비사회’이다. 이 죽은 ‘좀비사회’를 검찰과 경찰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하루도 늦출 수가 없다.
2010년 5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