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선관위의 ‘4대강 공사 이중잣대’를 선관위에 고발한다?
선관위의 ‘4대강 공사 이중잣대’를 선관위에 고발한다?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에는 경고조치하면서 솜방망이 처분하고, 반대활동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계속하고 있다.
선관위의 형평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4대강 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과 회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4대강 사업을 홍보한 여주군 재난안전과 및 여주군 음·면 이장협의회 4곳, 체육진흥회 2곳, 건설사 1곳 등 9곳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내렸다.
선관위가 통상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는 족쇄를 채우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홍보에는 ‘눈 감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관권선거를 하는 것과 진배없다.
선관위의 균형을 상실한 조치는 4대강 사업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에 선관위의 양심과 명예를 팔고 민주적 질서를 우선적으로 책임질 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 매우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선관위는 알아야 한다.
선관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를 세운다면 최소한 선거기간 동안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치를 해야 한다. 4대강 공사 자체도 선거홍보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4대강 공사 이중잣대’ 또한 선거법에 위반하는 지 따져볼 문제이다. 선관위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심각하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선관위를 선관위에 고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